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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485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0. 04:1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B을 뒤쫓아가다 이를 목격하고 피해자 E(58 세) 가 만류하자,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 대항하여 E는 주먹으로 피해자 A(58 세) 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진료 증명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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