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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10 경 서울 강남구 B 105호 안에서 피해자 C( 여, 19세) 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 안와 타박상( 좌안), 망막 진탕 증( 좌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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