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2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10 경 서울 강남구 B 105호 안에서 피해자 C( 여, 19세) 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 안와 타박상( 좌안), 망막 진탕 증( 좌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