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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0:50 경 서울 중랑구 B 맨션 101호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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