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15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4:10 경 서울 노원구 C 101호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인 위 101호 건물의 열쇠 점검 차 찾아와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열쇠 공을 불러 출입문을 개방하자, 아무런 허락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 위 101호 건물 내에 들어가 같은 날 14:50까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나오지 않는 등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