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5 2015고정12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 세) 과 전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1:40 경 당 진시 C 맨션 4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회사에서 퇴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져 묻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다 보조 잠금장치로 인해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자 그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