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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9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4: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 곳 실장인 피해자 E( 여, 40세) 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대기실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 칼( 길이 약 35cm) 을 방문 틈 사이로 넣고, 망치( 길이 약 30cm )를 가지고 와 문 손잡이를 내리쳐 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및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망치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전화 조사- 참고인( 목 격자) G 전화 통화]

1. 각 상해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E), 피의자 체포 당시 사진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증 제 1, 2호),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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