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3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1:00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