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고정13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1:00 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7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