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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4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에 부합하도록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경우, 속칭 양방이라는 형태로 한 게임의 양쪽에 모두 걸 경우 승률의 차이로 인해 무조건 돈을 딸 수 있는데, 한 쪽에 2,000만 원씩 걸어야 해서 총 4,000만 원이 필요하고, 약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양방으로 인해 매일 약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0만 원을 우리에게 투자하면 매일 그 수익금의 30% 상당액인 약 3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4,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그 이후부터 2015. 6. 26.경까지 사이에,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처해 있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적당한 기회를 타서 도망ㆍ잠적한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2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610호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해 줄 것처럼 다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송금받고(피고인 A의 모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날 피해자를 인근 PC방으로 유인한 후 몰래 각 도망ㆍ잠적한 다음 위 송금받은 돈을 인출 등 하여 채무 변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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