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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을 속여 D 아이템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10.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D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6%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니까 네가 1주일 전에만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D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2017. 1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12.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서버에서 D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D 아이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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