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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6 2019가단2759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2018가소1217호)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광명시에 있는 D여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6. 6. 의자에서 넘어지고, 같은 달 8일 옥상으로 나가려다 매어있던 끈에 걸려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의 2018. 4. 19.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5. 4.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가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나머지 전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석증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일실수익 중 일부인 1,600만 원,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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