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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나41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1행의 ‘2005. 2. 8.’을 ‘2006. 2. 8.’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결과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추간판탈출증은 5년간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는데, 한시장해기간이라는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제1심의 신체감정결과는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의 장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5%이며 그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시장해 5년으로 예측된 종전 소송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장해가 남아있고 그 장해가 영구장해라는 것에 따른 손해는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종전 소송과 별개의 소송물로서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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