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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1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9』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과 피해아동 D(E생)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찜질방, 모텔 등지에서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며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19:00경 서울 강동구 F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아동들과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21:00경 피해아동들이 잠이 들자 피해아동들만을 두고 몰래 모텔방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들을 유기하였다.

『2020고단410』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 게시판에 접속하여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유아서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관찰사항(D), 생활기록부(D)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담임교사 면담), 내사보고(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아동 영상녹화조사 실시) 『2020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G 게시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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