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19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4:30경 김해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EVO 125CC 오토바이가 주차공간 하나를 모두 사용하여 주차하고, 피해자 F의 G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하였으며, 피해자 H의 I 렉스턴 차량이 피고인의 거주지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를 할 공간이 없자,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및 차량을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에 있던 망치와 커터칼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위 오토바이의 계기판과 앞카울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커터칼로 브레이크 연결선을 자르고 앞 타이어에 구멍을 내어 메타 아세이(assembly) 교환 등 수리비 840,000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창, 조수석 앞 펜더, 조수석 문짝 및 조수석 쪽 뒷 문짝을 커터칼로 긁어내어 판금 도장 등 수리비 700,000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의 와이퍼 2개를 뜯어내고, 사이드미러 2개를 손으로 쳐서 부수어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63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CCTV 카메라 3대를 망치로 부수고 떨어져 나온 전기선을 커터 칼로 잘라내어 돔카메라 교체 등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1, 12,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