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05:4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 프라자 주차장 카운터 옆 3번째 주차 칸에서부터 위 카운터 입구까지 약 4m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위 C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용지의 확인인 란에 “D”,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용지의 피확인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고, 위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위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후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사실로 오인한 경위 C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D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위 단말기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