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나32243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부터 2018. 7. 23.까지 서울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경부터 2018. 4. 경까지 피고의 위 사업장에서 의류 제작에 필요한 시장 조사, 의류 디자인, 업체 미팅, 원단 주문, 하청 공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의 내역은 별지와 같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로 매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재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부터 2018. 4.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중 11개월 분 19,800,000원(= 1,800,000원 × 11개월) 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3. 원고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