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1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트레이너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센터’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트레이너들과 위임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트레이너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U에 관한 주장 FC( 피트 니스 카운슬러, 이하 ‘FC’ 라 한다) 는 회원 가입 유도 업무를 한다는 점만 다를 뿐 트레이 너와 업무구조가 같으므로, FC로 근무하던

U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V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V과 청소 용역 계약만을 체결하였고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한 바 없으므로, V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트레이너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 ㆍ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