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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09 2019노22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2층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스피닝 및 요가 학원)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75,7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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