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45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2. D과 E로부터 “인천 남동구 F G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천 남동구 F G호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D(10분의 9)과 E(10분의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11. 10. 원고들을 공유자(각 공유지분은 100분의 50)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과 E는 2016. 8.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매월 말일 지급, 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H’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된 이후인 2016. 11. 30. 특약사항에 임대계좌로 원고 A의 농협계좌를 기재하고, 임대인을 원고 A으로 기재한 후 날인한 외에는 앞선 임대차계약서와 거의 변경이 없는(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은 동일하다) 원고 A의 기명날인이 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한편, D과 E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기 직전인 2016. 11. 1.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D, E로 하여 I와 J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I와 J은 인천지방법원 K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는 2018. 10. 18. L에게 매각을 허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