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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10 2015가합41140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4,375,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6...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피고는 2014. 1. 16.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0원으로 하고, 월차임 20,000,000원(관리비 포함, 부가세 별도)은 매월 2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임대기간은 2014. 1. 25.부터 2016. 1. 2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 피고와 월차임 지급일자를 매월 2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C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임대차계약서는 2014. 10. 22. 작성되었다), 같은 날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경 D(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시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2016. 4. 29.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모텔’을 운영하되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인 C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월 12,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4. 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여 왔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자 피고와 D은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D은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64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지급 수익금을 청구하는 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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