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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74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2001. 3.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임대기간 2001. 3. 15.부터 2003. 3. 14.까지, 월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0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후 D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4. 3. 15.부터 2015. 3. 14까지이다.

다. 원고는 2014. 6. 27.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12.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간의 권리가 보장되므로 임대차기간이 2016. 3.까지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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