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 중 ⒠항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6~17행의 “주식회사 G(이하 ‘H’이라 한다)” 및 그 이하의 “H”을 모두 “㈜G”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1행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그 이하의 “I”을 모두 “㈜I”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1행의 “증인 L”을 “제1심 증인 L”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15~18행의 “원고들도 최초 지급명령시부터 원금을 유언장을 기준으로 일부 변제받은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다가 원고 B의 본인신문 이후에야 유언장을 진정서 형태로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원고들도 최초 지급명령시부터 원금을 유언장을 기준으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