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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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제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a)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그 이하의 “인텔로그디앤씨”를 모두 “㈜인텔로그디앤씨”로 고쳐 쓴다.
(b) 제1심판결 제3면 제13행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그 이하의 “소외 회사”를 모두 “H㈜”로 고쳐 쓴다.
(c)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증인 J, K”과 그 이하의 “증인 J, K”을 모두 “제1심 증인 J, K”으로 고쳐 쓴다.
(d) 제1심판결 제17면 제17행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고쳐 쓴다.
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항소이유)에 관하여 1) 피고는 미납 보증금과 미납 월세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전대인(임차권 수분양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구분소유자)의 수임인 내지 대리인의 자격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아 전대인 또는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권한을 보유하였을 뿐, 원고의 미납 보증금이나 미납 월세의 채권자가 아니다
피고가 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미납 보증금, 월세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