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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04466
입회금반환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및 결론

가.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행의 “G 주식회사”, 제3쪽 제1행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및 그 이하의 “G”를 모두 “G㈜”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6행의 “T 주식회사”를 “T㈜”로, 같은 쪽 제13행의 “V 주식회사”를 “V㈜”로, 같은 쪽 제15행 및 그 이하의 “W 주식회사“를 모두 ”W㈜“로 각 고쳐 쓴다.

⒝ 목차 “3., 4., 5., 6.”을 각 “4., 5., 6., 7.”로 각 고쳐 쓴다.

⒞ 제8쪽 제23행의 “2. 원고들의 주장 요지”를 “2. 원고들이 구성한 청구원인”으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13행부터 제14쪽 제10행까지[목차 3.나.2) 부분 전체]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회원자격 부정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⑴ 피고는 2000. 8. 12. 개최된 G㈜의 채권단[G㈜으로부터 채무변제 대신 회원권을 받은 채권자들로 구성되었다

] 집회(원고 D도 참석하였다

에서,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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