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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소극적으로 공사를 저지하려고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민사소송중이었는데,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중인 포크레인 바로 옆에서 공사를 제지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쪽으로 이동하려 하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 운행중인 포크레인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현장에서 잡아끈 행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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