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파인이엔텍과 사이에 위 회사 보유의 포크레인(B) 1대의 엔진을 전기 구동 엔진으로 교체하는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위 포크레인에 2015. 6. 10.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위 회사와 (무)하이라이프화재배상(종합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위 회사에 위 화재로 인한 보험금 55,499,6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비상정상적 기계를 만들어 위 회사에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하고, 고의ㆍ과실로 위법하게 불법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서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가 화재와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므로, 이에 이 법원은 원고가 변론종결 시까지 내세운 주장 및 이를 증명하고자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화재는 피고가 굴삭기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한지 5년 2개월가량 지나 발생한데다가, 피고가 구조변경 공사를 시행한 부위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구조변경 부위의 무언가의 잘못으로 화재가 유발되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참고로 화재는 스윙모터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는 구조변경 부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위이다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에 더하여, 피고가 시행한 구조변경 작업에 당시 무언가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