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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360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은 새로운 공무원 노조의 설립을 맞아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표현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이 사건 전단지 배포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참조 . 또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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