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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5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 소재의 C의 대표로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8. 7. 11.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7월 임금 216,250원과 2018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매월 5,870원, 도합 99,79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1,361,056원과 퇴직금 일부 974,0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10. 26.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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