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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6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판가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경 퇴직한 D의 임금 19,311,900원, 퇴직금 12,820,21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16명의 임금 합계 76,532,513원, 근로자들 9명의 퇴직금 합계 45,31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같은 해 5.경 작성 처벌불원서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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