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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18. 17:10 경 춘천시 동면 장학 리에 있는 소양 3 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후 석로에 있는 태우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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