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4:16 경 경주시 B 건물 505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태한 주택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갤 로 퍼 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가입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