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9』
1. 피고인은 2014. 7. 31.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3만 원을 송금하면 루이까또즈 지갑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3만 원을 송금 받으면 위 지갑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고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73,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5』
2. 피고인은 2014. 11. 17. 14: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마트 1층 ‘I’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J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3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 코트 1점을 입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206』
3. 피고인은 2014. 10. 1.경 전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원에 장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