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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7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원을, C에게 7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4] 피고인은 201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까페에 ‘넷마블 캐쉬를 1만원당 현금 7천원에 판매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캐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넷마블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4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236] 피고인은 2012. 11. 22.경 대전 중구 E아파트 112동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카페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24세)에게 ‘내가 옷을 가지고 있으니 15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바로 옷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2012. 11. 24.경까지 약속한 옷을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옷이 새 옷이라 3만원을 더 입금하여 주어야 옷을 배송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여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만원을 더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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