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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6:45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8세)이 3층 주택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만류하며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니가 나를 때리던가, 아니면 그냥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를 듯이 겨눈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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