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16:45경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8세)이 3층 주택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만류하며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등으로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니가 나를 때리던가, 아니면 그냥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를 듯이 겨눈 것은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