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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3 2015재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 소재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들어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술 가져와라, 여자 불러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영업이 끝나 아가씨를 불러 드릴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직원들 다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2번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불러 세운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의 뺨을 10여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F이 2번 방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복부에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2번 방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깨진 맥주병을 던져 출입문에 구멍이 뚫리게 하고, 카운터로 가서 그 곳에 설치된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발로 걷어차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에어컨 리모콘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30경부터 08:3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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