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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9 2016가단36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C, 2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매월 26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4. 9. 26.부터 2016. 9. 25.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차계약서 제5조)고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5.까지의 차임만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6. 17.을 기준으로 2016년 1월분 관리비 365,167원(관리비 331,970원 연체료 33,197원), 2015년 2월분 관리비 414,106원(관리비 376,460원 연체료 37,64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0. 26.부터 2016. 1. 25.까지의 미지급 차임 195만 원(65만 원 × 3개월), ② 2016년 1월분 관리비 331,970원, ③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보다 먼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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