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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1039
건물전체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21. 피고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20. 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6. 30.까지 미지급한 차임 350만 원과 2020.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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