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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고단314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46』 피고인은 2016. 3. 31.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우리은행 발안 지점 부근에서 일명 B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B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2016 고단 4653』 피고인은 2016. 3. 4.부터 2016. 5. 15.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6. 5. 1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12:21 경 위 F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회의실 내 책상 책꽂이에 보관 중이 던 금고 열쇠를 챙겨 금고문을 열쇠로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310 장, 5만 원권 46 장, 일 십만 원권 수표 5 장을 꺼내

어 가 합계 5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6. 5. 15. 절도 피고인은 2016. 5. 15. 17:28 경 위 F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말에 혼자 근무하여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회의실 내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 던 금고 열쇠를 챙겨 금고문을 연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원과 5만 원권 주유 상품권 15 장을 꺼내

어 가 합계 182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14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금융계좌 집행 및 피 혐의자 소재 관련) 피해 송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서 『2016 고단 4653』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 제출 ‘ 피해 내역’ 자필작성 메모 각 내사보고( 추가 발생, 주유소 종업원에 대하여, 피해 현장 및 피해 경위 확인) 각 수사보고( 도난된 수표의 지급 제시된 내역 확인 - 피해자 확인, 용의자의 범행 의심장면 확인, 피의자 특정)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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