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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7고단1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7. 19:20 경 위 'E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200,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 경 같은 구 F 아파트 101동 6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 04:56 경 위 'E 주유소 ’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기 옆에 있는 사무실 부스의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소형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1:00 경 위 'E 주유소 ’에 이르러 종업원이 차량에 주유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뒤 세차장을 통하여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19:35 경 위 'E 주유소 ’에 이르러 종업원이 차량에 주유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뒤 세차장을 통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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