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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0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6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3:16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과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 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6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주유 및 세차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 로부터 세 차비 등을 지급 받아 세차기기에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중순부터 같은 해

4. 1.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세차를 한 고객들 로부터 세 차비를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30만 원 상당을 세차기기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담배 구입비, PC 방 사용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D, K, L,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경기 광주 O 현장 확인 사진, 시흥 P 현장 확인 사진, 안산 Q 주유소 현장 확인 사진, 서울 R에 있는 S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2016 고단 16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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