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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0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경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유소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16. 23:18 경부터 같은 달 17. 00:21 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의 2 층 직원 숙소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옷장 안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46매, 1만 원권 지폐 7매,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등 합계 7,4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현장사진, 현장 D 주유소 및 피의자 휴대폰 문자 사진

1. 수사보고 (D 주유소 CCTV 영상자료 확인), 현장 D 주유소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 주유 소 업주 F 상대)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6. 경 손님의 주유대금을 이중 결제하는 실수를 하였는데 그 일로 주유소 소장 G과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빠 주유소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지 피해자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웨터 점퍼 안에 보관하였는데 사건 당일 스웨터 점퍼 안에 보관 중이 던 돈에서 1만원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빌렸던

1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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