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1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연평리 강변가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곡 방면에서 영해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및 바퀴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진단서(F)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