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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25 2016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9. 23. 15:40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예 주목은 길 223에 있는 매일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8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11. 20. 17:40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영해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관 대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2】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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