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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22 2015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6.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30.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영해보건소 맞은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현대세일장식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무쏘 RV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첨부),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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