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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합117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659,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조교사 ㆍ 기수 및 마필 관리 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15.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 마사회 소속 기수 D에게 “ 이번 경주에서 기수들에게 부탁해서 특정 기수의 말을 경주에서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 라” 고 부탁하며 승부조작 대가로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D 등 기수들에게 부탁하여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8회에 걸쳐 D이 사용하는 E 및 F 명의 계좌로 합계 12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 소속 기수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120,500,000원을 공 여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경기 하남시, 대전, 충북 청주시, 충북 오 창군 등지에서 전화로 구매자들에게 장당 8만 원에 사설 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G, H, I 등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한국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설 마권 구입대금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여 왔다.

2014년 초경부터 는 경기 용인시,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직접 컴퓨터 수대를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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