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8. 원고에게 한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2016. 3. 24.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었다.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의 범죄사실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의자는 제주도 조직폭력배 ‘B파’의 부두목급 조직원으로 C를 대리마주로 내세워 자신의 말을 조교사 D, 기수 E, 기수 F 등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기수가 말을 고의로 ‘1, 2착(着) 이후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경마 경주의 승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3. 24. 서울구치소에 입소할 당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에 원고가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의 변호인은 서울구치소에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 2016. 7. 26.경 서귀포경찰서에 원고가 조직폭력배 계보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서귀포경찰서는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않았다. 라.
원고에 대하여 2016. 10. 21.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6. 12. 12.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여전히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10. 31.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를 조직폭력배로 분류하지 말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1. 8.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 원고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 경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 제1호에 의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