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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종로구 B 건물, 1 층 102호에서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번개 장터’ 및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가 개발한 서체 파일 9개 (E, F, G, H, I, J, K, L, M)를 무단 복제한 다음, ’N‘ 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각 2,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폰트 파일 속성 캡 쳐 물

1. 번개 장터 캡 쳐 물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폰트 판매대금 이체결과 조회서

1. 메일 캡 쳐 물

1. 헬 로 마켓 캡 쳐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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