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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13만 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17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02』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만화책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4회에 걸쳐서 총 3,586,000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4933』 피고인은 2016. 7. 17.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카메라를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 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895,000원을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연번 범죄 일시 사이트 판매 물품 교부 일시 편취금액 피해자 1 2016.7.17. 번개 장터 카메라 2016.7.17. 50,000원 H 2 2016.7.20. 네이버 헬 로 마켓 선글라스, 구 찌 가방 2016.7.20. 120,000원 K 2016.7.23. 90,000원 3 2016.7.20. 네이버 헬 로 마켓 명품가방, 화장품 2016.7.20. 485,000원 L 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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