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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정3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www .bunjang .co .kr) ’에서 ‘B’ 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09:10 경, 부천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 상표인 ‘ 샤넬’ (CHANEL, 등록번호 제 0309448, 0304800호) 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백 4점( 정품 추정 가액 합계 7,200,000원), 지갑 4점( 정품 추정 가액 합계 4,200,000원), 귀걸이 1점( 정품 추정 가액 550,000원) 을 E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유류물 사진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B 캡 쳐 화면, 번개 장터 대화 내역

1. 상표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결과 보고) 및 진정상품 여부 확인, 물품 사진 출력물, 상품별 단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제 108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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