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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1522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26,381,640원 및 그 중 2,867,010원에 대하여 2015. 7.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만 한다, 삼성카드는 2004. 2. 1.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삼성캐피탈 주식회사와의 거래도 삼성카드로만 표시한다)로부터 원고(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10729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16,041,65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7. 2.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3.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26.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다시 양도받았고,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700만 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전부인데, 2004. 3. 22. 4,638,964원을 무통장입금하여 변제하고, 2013. 2. 7. 1,286,164원을 변제한 다음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종결의 확인을 받아 더 이상 삼성카드와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4,132,99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가 추심한 돈 중 4,132,980원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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