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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나71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638,890원과 그 중 10,390...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1양수금’이라 한다)과 안동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양수금(이하 ‘제2양수금’이라 한다) 청구를 하여 제2양수금 청구는 인용되고, 제1양수금 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양수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7. 25. 삼성카드와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12,17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가 위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그 채권양수인이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후 대출금 등의 대한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삼성카드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양도 무렵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4. 7.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10,390,659원, 연체이자 21,248,231원이고, 위 채권양수일 이후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1,638,890원 10,390,659원 21,248,231원과 그 중 원금 10,390,659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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